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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5 2015고단1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05. 19. 18:1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귀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손바닥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G의 법정진술

3.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현장사진, 범행시 사용한 가위 사진,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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