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6명은 2013. 10. 14. 00:5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베트남식당에서, 피해자 H(23세), 피해자 I(23세), 피해자 J(23세), K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 J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에 피해자 H이 이를 따지자 시비가 되어 성명불상의 베트남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맥주잔, 의자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가슴 등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어깨부위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 베트남인 6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 I,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가담정도 등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