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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9 2015고단670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설경마 베팅에 사용한 메모지(증 제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 3.경 아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을 사설경마 서버프로그램 ‘F’의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위 E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한 다음, 위 E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 등으로 베팅을 하기 위하여 사설마권 1장당 80,000원을 송금하면 위 E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E으로 하여금 사설경마를 하게 한 후, 위 E이 사이버머니로 사설경마에 베팅을 하여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한국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에 따라 그 사이버머니 상당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1. 11. 13.경부터 2015. 3. 29.경까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위 E 등 사설경마 대리점 또는 불특정 다수의 사설경마 회원들로부터 합계 1,247,998,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예금거래 신청서,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 전체 거래내역, 사설경마 도박자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입금거래내역 각 1부(순번 19번), 고객기본 정보조회서, 기업은행 계좌(J) 전체 거래내역, 사설경마 도박자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입금거래내역 각 1부(순번 21번), 고객기본 정보조회서, 기업은행 계좌(K) 전체 거래내역, 사설경마 도박자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입금거래내역 각 1부(순번 23번 , 고객기본 정보조회서,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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