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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나2182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8. 31. 18:28경 대전 서구 둔산동 샘머리초등학교 옆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그 좌측의 편도 2개 차로와 합류하는 지점(편도 4차로로 확장)에 이르러 확장되는 4차로 중 2차로와 피고 차량이 주행하던 3차로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를 침범한 채 위 확장된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때마침 위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9.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254,5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합류하는 도로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한 상태로 부주의하게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 차량 운전자도 자신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야기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 1,254,55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도 차선합류지점에 이르러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만연히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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