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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나680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그랜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윈스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3. 12. 08:00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소재 강서구청 부근의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좌측 그림 기재와 같이 피고 차량(파란색 차량)이 위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피고 차량 운전석 부분의 일부가 2차로로 진입하자, 2차로를 직진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빨간색 차량)은 피고 차량을 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과 부딪쳤다.

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8. 4. 30. 원고 차량의 수리비 589,6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389,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이 급작스럽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이처럼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38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위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2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행 속도 및 차량간 거리 등을 잘 살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채 2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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