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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19나676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7. 10. 15:5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대교에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원고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8.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1,433,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정체 중 피고 차량의 급작스런 차로 변경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3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정체 중에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 ② 피고 차량 운전자는 차선 변경을 시도하기 전 변경 차로 후미에서 진행해오는 원고 차량의 존재를 예상하고 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그러나 원고 차량이 2차로로 들어오긴 하였으나 3차로에서 2차로로 완전히 차로를 변경한 상태가 아니었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전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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