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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나4155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6. 10. 12. 17:24경 안성시 원곡면에 위치한 서안성 톨게이트 진입 전 램프 합류 지점(이하 ‘이 사건 합류 지점’이라 한다)을 진행중이었는데,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본선과 용인 방면으로부터의 진입램프가 합쳐지면서 편도 2차로로 된 뒤 서안성 톨게이트까지 직선구간으로 연결되는 곳으로 본선과 진입램프 사이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 차량은 위 진입램프를 따라 이 사건 합류 지점에 이르러 선행하는 대형 화물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안전지대를 침범하면서 본선인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마침 그 곳을 지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11.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200,000원(원고 차량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500,000원 불포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비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선행하여 이 사건 합류지점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은 합류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안전운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차로를 변경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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