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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나5990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5. 8:24경 부천시 원종동 원종IC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정지하였음에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전면과 피고 차량 후면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30. 원고 차량의 수리비 4,160,00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원고 차량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함과 동시에 정지하여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여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70%)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3,660,00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2,562,000원(= 3,660,000원 ×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선행 차량의 정차로 인하여 정차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준수의무 등을 해태하여 피고 차량 후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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