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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나491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30. 17:02경 부천시 상동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에서 상동 방향으로 나가는 출구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가 원고 차량의 오른쪽 편도 2차선 도로와 합류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로 되는 합류 지점에서 3차로(원고 차량의 오른쪽 도로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이 사건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던 피고 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위를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09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은 원고 차량 진행 도로와 합류하는 도로쪽 진행 차량들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로의 합류 지점에서 곧바로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다가 이 사건 도로의 합류 지점을 조금 지나 원고 차량의 앞에서 왼쪽 방향 지시등을 켜며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게 된 점, ②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원고 차량 진행 차선의 차량 진행 흐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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