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처분집행취소 결정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고의 이익
판결요지
가처분 신청인은 가처분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그 가처분 집행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집행취소결정은 그 가처분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아니하므로 그 가처분 피신청인은 그 집행취소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황인철
상 대 방
피고 1 외 1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수
주문
이건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들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건 상대방들인 피고 1 외 19인이 신청인이 되어 재항고인을 피신청인으로 한 원심법원 77라60 종정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원심은 1978.1.21에 피신청인 (이건 재항고인)의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으로서의 직무집행은 피신청인에 대한 직위해임 확인청구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정지하고 신청외인을 그 기간중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1978.7.18에 위 직무대행자를 신청외 윤고암으로 변경 선임한다는 결정( 동원 78카33 )을 하였으며, 위 결정들에 대하여 가처분 집행이 되었는데, 그 후 이건 상대방들이 신청인이 되고 재항고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위 가처분집행 취소신청을 하자 원심은 이건 가처분집행취소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가처분신청은 가처분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그 가처분집행 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집행 취소결정은 그 가처분피신청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건의 경우 가처분피신청인인 재항고인은 원심의 이건 집행 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 항고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할 것이다 .
그러므로 이건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것 없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