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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0. 14.자 64마914 결정
[점유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집13(2)민,195]
AI 판결요지
신청의 범위내에서 그 신청의 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신청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처분의 방법을 선택 결정할 직권을 가지는 가처분법원이라 할지라도 신청의 범위를 일탈하는 가처분 방법을 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신청의 범위를 일탈한 가처분 방법의 일례

결정요지

신청인이 공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그 점유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그 공장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공동점유임을 인정하여 그 각 점유를 풀어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보관케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함은 신청의 범위를 이탈하는 것으로서 위법이다.

재항고인

장형석

상 대 방

김승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처분에 관한 절차가 민사소송법상의 특별절차인 점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7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의 범위내에서 그 신청의 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신청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처분의 방법을 선택 결정할 직권을 가지는 가처분법원이라 할지라도 신청의 범위를 일탈하는 가처분 방법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은 기록상 재항고인이 귀속재산인 삼척군 삼척읍 소재 동양화학 공사 삼척공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에 대한 그 점유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음이 명백한 본건에 관하여 위공장이 재항고인과 상대방의 공동점유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각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춘천지방법원 소속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보관케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던 것이니 그 결정을 신청의 범위를 일탈하는 가처분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조치를 논난하는 본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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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4.10.5.선고 64라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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