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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4 2016고단32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30』

1. 피고인은 2016. 9. 22. 13:03 경 성남시 분당구 C 1 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화장품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아 이브로 우 1개를 가방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725』

2. 피고인은 2016. 9. 초순 13:00 경 성남시 분당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화장품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트리트먼트 1개, 시가 62,000원 상당의 ‘ 안 나 수이 로 맨 티 카’ 향수 1개, 시가 58,000원 상당의 ‘ 안 나 수이 시크 릿 위시’ 향수 1개를 가방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013』

3. 피고인은 2016. 6.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G에서, 그 곳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인 한 스킨 BB 크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65,9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2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2016 고단 37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2016 고단 40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의 각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각 CCTV 영상 캡 처사진 자료, 임의 제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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