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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3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42』

1. 2016.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17:00경 광주 서구 죽봉대로 61 이마트 광주점 지하 1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합계 시가 58,000원 상당의 의류 2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18:19경 전항의 이마트 광주점 지하 1층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창고에서 피해자 관리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의류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12: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커피전문점에서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I가 테이블위에 소지품을 둔 채 흡연실에 간 것을 보고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5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608』 피고인은 2016. 6. 15. 18:3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신세계백화점 K매장에서 트렌치코트를 입어본 후,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그대로 입고 매장 밖으로 나와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2016고단2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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