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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3 2018고단162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2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6. 19. 10:50 경 C에 있는 피해자 D 점 1 층 식료품 매장에서 그 곳 보안팀장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망을 보면서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피고인 A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물품을 직접 집어 들어 주머니와 바지춤 속에 숨기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물품을 건네받아 주머니와 바지춤 속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4,490원 골뱅이 통조림 16개, 시가 10,900 원 참기름 3통 합계 104,54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013』 피고인들 피고인 B이 평소 렌트 하여 타고 다니는 F 카니발 차량을 가지고 전라도에 있는 대형 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6. 18. 10:15 경 김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점에서 그 곳 보안팀장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망을 보면서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74,000원 상당의 질 레트 면도날 6개를 장바구니에 담고, 피고인 A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91,200원 상당의 동서 벌꿀 6통을 직접 집어 들어 주머니와 바지춤에 숨기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면도날을 건네받아 바지춤과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265,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88,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21』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사항) 『2018 고단 2013』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M, I,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1. 범행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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