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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13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30. 13:53 경 서울 중구 B 건물 3 층 113, 114호 'C' 매장에서 피해자 D(58 세, 여) 가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8,000원 상당의 곤색 반코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3. 13:37 경 서울 중구 B 건물 3 층 134호 'E' 매장에서 피해자 F(37 세, 여) 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진열되어 있던 시가 38,000원 상당의 빨간색 긴팔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 품 2개, 합계 196,000원 상당 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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