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68』
1. 피고인은 2018. 4. 2. 21:00 경부터 22:00 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현대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고추 장아찌 1 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 21:2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 캔을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 22:0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반찬가게에서, 가게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모듬 전 1 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648』 피고인은 2018. 3. 17. 21:30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에서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시바스 리 갈 양주 1 병,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24,280원 상당의 소고기 3 팩을 점퍼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9,2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1. CCTV 영상 『2018 고단 16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피해 품 가격 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 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