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712』
1. 피고인은 2016. 8월 말 알 수 없는 시각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6 층 매장에서 매장 담장 자인 피해자 E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900원 상당의 넥 슨 나이 츠 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9. 2. 17:56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1 층 'H' 귀금 속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I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 9월 초순 알 수 없는 시각에 위 1 항의 D에서 피해자 E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32,800원 상당의 숭례문 미니 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6. 9월 초순 알 수 없는 시각에 위 1 항의 D에서 피해자 E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서 합계 256,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965』
1. 피고인은 2016. 9. 14. 18:35 경 서울 종로구 J 건물 1 층의 ‘K’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7. 15:25 경 서울 종로구 M 상가' 의 N에서, 업주인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