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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94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483』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 지하에 방 8개를 갖춘 ‘F’이라는 상호의 립카페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G’ 등에 광고를 하고, H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1.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I으로부터 49,000원을 받고 5호실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H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I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7. 1.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362』

1. 피고인 B,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 지하에 방 10개를 갖춘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 C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업소에 피고인 B 부재시 업소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7. 18: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J으로부터 49,000원을 받고 위 업소 5번방으로 입실하도록 한 후 여자종업원 C 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J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F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손님 한명 당 2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7. 18:00경 위 5번방에서 입과 손으로 손님 J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J,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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