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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92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같은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마사지 방 6개 등의 시설을 갖춘 ‘F’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G’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C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안내 등 업소 운영의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 23: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H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6번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C로 하여금 손으로 H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6. 하순부터 2014. 9. 2.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F 업소에 여자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손님 한 명당 25,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 23:00경 위 업소 내 6번 방에서, 손으로 손님인 H의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사진,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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