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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94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 2층 ‘F’ 립카페의 운영자로, 인터넷 ‘G’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피고인 B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위 피고인은 2014. 9. 23. 23:30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 H로부터 35,000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B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H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9. 12.부터 2014. 9. 23.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위 피고인은 위 F 업소에서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그 댓가로 손님 한 명당 2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3. 2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 H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1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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