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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5고정3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01호에서 ‘C’ 립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3. 21:1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D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4. 8. 11.부터 2014. 8. 13.까지 남자 손님으로부터 4만 원씩을 받고 여자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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