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09. 12. 23. 피고 C과, 피고 C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85,000,000원, 보증기한 2010. 12. 22.까지(그 후 보증기한을 2011. 12. 22.까지로 연장하였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같은 날 하나은행으로부터 B2B구매자금 3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하나은행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0. 11. 3. 피고 C과, 피고 C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04,000,000원, 보증기한 2011. 11. 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같은 날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1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C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B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 당시 C에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C은 2011. 4. 5. 폐업으로 인하여 위 각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1. 6. 7. ①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따라 하나은행에 286,741,923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