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14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09. 12. 23. 피고 C과, 피고 C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85,000,000원, 보증기한 2010. 12. 22.까지(그 후 보증기한을 2011. 12. 22.까지로 연장하였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같은 날 하나은행으로부터 B2B구매자금 3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하나은행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0. 11. 3. 피고 C과, 피고 C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04,000,000원, 보증기한 2011. 11. 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같은 날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1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C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B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 당시 C에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C은 2011. 4. 5. 폐업으로 인하여 위 각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1. 6. 7. ①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따라 하나은행에 286,741,923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