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525,362,729원 및 그 중 523,434,283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1. 3. 15.부터 2014. 3. 14.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보증금액 270,000,000원(대출예정금액 300,000,000원, 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4. 3. 14.(이후 신용보증원금은 261,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5. 3. 13.로 각 변경되었다)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받았다.
한편, 피고 B, C은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3. 4.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4. 15.부터 2014. 4. 14.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보증금액 270,000,000원(대출예정금액 300,000,000원, 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4. 4. 14.(최종적으로 신용보증원금은 261,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4. 10. 31.로 각 변경되었다)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받았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2 각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해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