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부분 및 원고의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3,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수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는 2006. 6.경 주식회사 E(상호 변경전 주식회사 G, 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E가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한도금액 800,000,000원, 한도거래기간 2006. 6. 26.부터 2008. 6. 25.까지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 H, I, J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따라 E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따라 E에, 2006. 6. 27. 보증금액 400,000,000원(이후 360,0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07. 6. 26.(이후 2012. 9. 21.로 변경됨)까지로 된 신용보증서, 2006. 6. 28. 보증금액 400,000,000원, 보증기한 2007. 6. 26.(이후 2012. 6. 22.로 변경됨)까지로 된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였고, E는 이를 농협중앙회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3) 또한, 원고는 2008. 8.경 E와 사이에 E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한도금액 1,500,000,000원, 한도거래기간 2008. 8. 27.부터 2010. 8. 26.까지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 H, I, J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따라 E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2008. 8. 29.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따라 E에 보증금액 740,000,000원, 보증기한 2009. 8. 26.(이후 2012. 8. 24.로 변경됨)까지로 된 신용보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