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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나77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차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1) 원고는 2014. 6. 2.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5. 6. 1.까지로 하여 A가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은 A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A는 제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T으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제1차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6. 6. 1.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제2차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1) 원고는 2016. 6. 23. A와 사이에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7. 6. 22.까지로 하여 A가 T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은 A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A는 제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T으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제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에는 ‘본 보증서는 구보증서 U(제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의 보증번호) 취급건에 대한 회수조건임’이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제2차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신용보증하는 대출금융기관, 대출과목(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및 보증금액(170,000,000원)이 제1차 신용보증약정과 동일하다. 4) 제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A가 주채무원금 또는 종속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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