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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가합314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2,951,166원 및 그 중 362,395,946원에 대하여는 2017.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5. 1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우리은행 앞으로 보증번호 D, 보증금액 400,000,000원, 보증기한 2014. 5. 13.인 신용보증서(이후 보증금액 360,000,000원, 보증기한 2017. 5. 12.까지로 신용보증조건이 변경되었다

)를 발급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또한 원고는 2016. 5.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이하 ‘동부대우전자’라 한다)와 체결한 거래기본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동부대우전자 앞으로 보증번호 E, 보증금액 900,000,000원, 보증기한 2016. 11. 14.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동부대우전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

3) 한편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제1, 2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가 2016. 12. 27. 대출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2. 8. 우리은행에 362,395,946원, 2017. 2. 9. 동부대우전자에 900,000,0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제1, 2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0%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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