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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나408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4. 11. A 과 사이에 보증금액 76,500,000원, 보증 기한 2021. 4. 9. 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1 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2018. 4. 25. 보증금액 85,500,000원, 보증 기한 2023. 4. 24. 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2 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하고, A에 각 신용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B는 원고가 이 사건 제 1 보증 약정에 따라 신용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 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A은 이 사건 제 1 보증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E( 이하 ‘E 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90,000,000원을, 이 사건 제 2 보증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F( 이하 ‘F 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90,000,000원을 각 대출 받았다.

라.

A은 2018. 12. 26. F 은행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고, 2019. 1. 15. E 은행에 대한 원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각 은행의 보증 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9. 3. 20. E 은행에 44,964,260원을, F 은행에 86,338,273원을 각 대위 변제하였다.

원고는 이후 A에 대한 일부 보증료 반환 채무 금을 대위 변제에 따른 구상 금채권에 상계 충당하였고, 현재 원고의 위 구상 금채권 잔액은 이 사건 제 1 보증 약정 상 구상 금 44,421,720원, 이 사건 제 2 보증 약정상 구상 금 84,178,523원 등 합계 128,600,243원이다.

마. 원고와 A은 이 사건 각 보증 약정에서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A은 원고에게 보증 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 변 제일부터 구상 금 상환 일 전날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 손해 금과 보증 채무 이행에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 손해금률은 대위 변제 일인 2019. 3. 20. 이후 연 10% 이다.

바. 한 편 B는 2018. 9. 11. 피고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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