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이 사건 증여 후에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망인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545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양BB 외 3명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10. 1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가. 망 양AA과 피고 양BB 사이에 2011. 8. 18.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나. 피고 양B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망 양AA과 피고 양CC 사이에 2011. 8. 18.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나. 피고 양CC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가. 망 양AA과 피고 김AA 사이에 2011. 8. 18.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나.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가. 망 양AA과 피고 박AA 사이에 2011. 8. 18. 체결된 2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1. 나. 피고 박AA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양AA의 부동산 거래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망 양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6. 3. 박BB에게 망인 소유인 서울 은평구 응암동 427-101 대 268\ue0f1\ue03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1. 8. 18. 박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박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1. 6. 3. 20,000,000원, 2011. 6. 7.
75,000,000원, 2011. 6. 20. 100,000,000원을 망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2-044-139744)에 입금하였고, 2011. 8. 18. 잔금 755,000,000원을 망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3) 원고 산하의 서대문세무서장은 2014. 7. 10.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503,38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2016. 7. 25.경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세액은 289,283,400원에 이른다.
나.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1) 피고 박A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양BB, 양C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김AA은 피고 양CC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위이다.
2) 망인은 2011. 8. 18. 박민수로부터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 잔금 755,000,000원 중 5억 2,000만 원을 아래 표 내용과 같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망인은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는바,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증여는 2011. 8. 18.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2011. 8. 31.에서야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망인은 2011. 8. 18.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7억 5,5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5억 2,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후에도 나머지 2억 3,500만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 2항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이 사건 증여일 무렵인 2011. 8. 18.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서대문세무서장이 2014. 7. 10.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 또는 심화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서서울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11. 8. 18.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박AA로부터 받은 755,000,000원에서 이 사건 증여금 520,000,000원을 제외한 235,000,000원(= 755,000,000원 - 520,000,000원), 망인 명의인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1002-XXX-139744) 잔액 3,916원, 망인 명의인 서서울농협계좌(계좌번호: 100126-XX-029661) 잔액 6,023,187원 합계 241,027,103원(= 235,000,000원 + 3,916원 + 6,023,187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221,503,380원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증여 후에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망인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박AA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중 망인 명의의 서서울농협계좌(계좌번호: 353-XXXX-0489-33, 353-2671-XXXX-83)에 입금된 5,000만 원을 제외한 부분은 망인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2011. 8. 18. 박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755,000,000원을 받아 같은 날 그 중 52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1. 8. 22.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으로 받은 1억 원의 수표(수표번호: 07514XXX)를 우리은행에 지급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최소한 망인은 이 사건 증여일 무렵에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잔금 중 나머지 235,000,000원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증여 전에 위 금원을 이미 소비하는 등으로 보유하지 않고 있어 이사건 증여로 채무초과가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