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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3나66609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등기인수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 보아스투자개발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A(2011. 11.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4. 23. 피고 주식회사 보아스투자개발(이하 ‘피고 보아스투자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이 피고 보아스투자개발에게 망인의 소유인 충주시 F 임야 78,60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K 소유인 위 E 임야 1,95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 보아스투자개발은 망인에게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2억 9,000만 원은 2008. 5. 23.까지 지급하며,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각 세금(양도세)은 피고 보아스투자개발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 보아스투자개발은 망인에게 위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망인은 2008. 6. 13. 피고 보아스투자개발과 사이에 ‘망인은 피고 보아스투자개발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 보아스투자개발은 망인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일, 잔금 2억 2,000만 원은 2008. 7. 21. 지급하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경료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대한 망인의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채무‘라 한다)를 피고 보아스투자개발이 인수한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8. 7. 22. 피고 보아스투자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노원세무서장은 2011. 1. 3. 망인에게 양도소득세 81,589,660원(양도소득세 59,368,160원 가산세 22,221,502원)을,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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