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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5184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5. 소외 C와 사이에 C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D 지하층 제2호(이하 ‘D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15.부터 2013.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8. 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C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37639호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7.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C는 위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 기간 중인 2013. 11.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7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4,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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