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넥슨(이하 ‘넥슨’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보험거래 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넥슨은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1 내지 7번 기재 각 특허권, 별지 8 내지 10번 기재 각 실용신안권, 별지 11, 12번 기재 각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권리들’이라고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양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권리들에 대해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근질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권리들의 가액상당인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채권자취소권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적극재산을 감소하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서 채무자를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넥슨과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넥슨의 의뢰로 2009. 11.경부터 2011. 7. 27.까지 소외 방위사업청, 공군군수사령부 등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준 사실, 넥슨이 소외 방위사업청 등과 사이의 납품계약이 해제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1.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보증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