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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5가합48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넥슨(이하 ‘넥슨’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보험거래 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넥슨은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1 내지 7번 기재 각 특허권, 별지 8 내지 10번 기재 각 실용신안권, 별지 11, 12번 기재 각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권리들’이라고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양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권리들에 대해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근질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권리들의 가액상당인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채권자취소권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적극재산을 감소하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서 채무자를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넥슨과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넥슨의 의뢰로 2009. 11.경부터 2011. 7. 27.까지 소외 방위사업청, 공군군수사령부 등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준 사실, 넥슨이 소외 방위사업청 등과 사이의 납품계약이 해제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1.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보증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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