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김 경희 소유의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5. 2. 4. 서울 동부지방법원 P로 임의 경매 절차가, 2015. 3. 12. 서울 동부지방법원 Q로 임의 경매 절차가, 2015. 4. 7. 서울 동부지방법원 R로 임의 경매 절차가 각 개시되었다.
피고인들은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여, 사실은 S 교회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것은 위와 같은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된 이후일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이 피고인들이 유치권신고에 기재한 금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피고인 A은 2016. 3. 10.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S 교회는 피고인 B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T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총 2억 3,0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다’ 는 내용을 기재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C은 같은 해
3.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2,300만 원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D은 같은 해
3.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2,500만 원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F은 같은 해
3.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4,500만 원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G은 같은 해
3.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750만 원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H은 같은 해
3.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