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E, E의 매형의 동생인 F가 공유자로서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남양주시 G 지하 1 층 제 101호, 제 102호, 지하 2 층 제 213호 소재 ‘H’( 이하 ‘ 이 사건 사우나’ 라 한다.)
건물에 대하여 구리 농업 협동조합의 근저 당권( 채권 최고액 5,320,000,000원 )에 기한 임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0. 12. 29. 의정부지방법원 I로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 하여 위 임의 경매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20. 경 및 2012. 7. 24. 경 두 차례에 걸쳐 의정부지방법원에 “ 피고인이 종래에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던
E, F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9. 3. 11. 자 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사업 양수대금 1,882,000,000 원 및 피고인이 2012. 7. 24.까지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시설물 설치 ㆍ 교체비용 1,408,479,500원 합계 3,290,479,500원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와 사후에 유치권 신고용으로 작성된 2009. 3. 11. 자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F로부터 대금 1,882,000,000원에 이 사건 사우나 사업을 양수하였거나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1,408,479,500원에 이르는 시설물 설치ㆍ교체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대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 피고인은 E, F로부터 대금 1,882,000,000원에 이 사건 사우나 사업을 양수하였거나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1,408,479,500원에 이르는 시설물 설치ㆍ교체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다.
” 는 것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