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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9 2015고정1949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 북구 F, G ‘H’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에스케이 네트 웍스 서비스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3.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I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져 임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3. 9. 25.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 7길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 유치권자 D, 유치권 신고금액 64,000,000원, 신고인 D’ 로 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 유치권자 E( 대표 B), 유치권신고금액 105,326,700원, 신고인 B’으로 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건물과 토지의 근저 당권 자인 사당 새마을 금고가 2014. 1. 10. 경 위 지원 J로 임의 경매를 신청하고, 피고인들을 상대로 위 지원 2014가 합 1976호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자, 피고인들은 2015. 4. 6. 경 위 지원에 “2013. 2. 7. 공사 완료 후 약속한 대금 결제가 이뤄 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H 건물에 상주하였고, 2013. 3. 5. 경 본 건물을 점유하고 문을 폐쇄하고 유치권 프랭 카드를 설치하였다.

” 라는 내용의 준비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위 I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일인 2013. 4. 9. 전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9.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들의 유치권신고는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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