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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77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9. 경부터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9. 2. 20. 경부터 주식회사 E의 사내 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E이 소유한 서울 구로구 F 외 3 필지 지상 G 건물은 2011. 12. 13. 서울 남부지방법원 H로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우리은행은 같은 법원 I로 임의 경매신청을 하여 2012. 6. 21.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위 강제 경매사건과 병합되었다.

한편 피고인의 매형인 J은 2014. 8. 5. 위 경매 절차에서 위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 피고 인은 위 건물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14.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신청과에서 위 H 부동산 강제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사대금채권 731,500,000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고금액 731,500,000원의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4.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신청과에서 위 H 부동산 강제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K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사대금채권 1,500,000,000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고금액 1,500,000,000원의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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