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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6 2017고단5768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2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68』-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북구 E 건물에 대하여 2014. 8. 12.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에 따라 건물을 낙찰 받아 2017. 5. 7.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등기 이전을 경료 받은 F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D은 2014. 8. 경부터 위 E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의 양수 금채권을 피 담보채권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고 유치권 행사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4. 27. 16:00 경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유치권 목적물로 관리하고 있는 E 건물 2 층 G 호실 내부 벽면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물건을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1934』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E 건물을 낙찰 받은 ( 주 )F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 주 )F 와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정리 및 소방 ㆍ 통신 ㆍ 전기 공사 계약을 체결한 ( 주 )H 의 상무로서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위 ( 주 )H 의 계열 사인 ( 주 )I 의 부장으로서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의 양수 금채권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후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6. 18:00 경 위 건물 1 층 중앙부에서 지상 17 층 전층으로 통하는 계단 출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건물 출입 및 관리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8. 경 ( 주 )H 대표이사인 J이 고용한 경비용 역업체 직원들인 K, L, M, N이 위 건물에 들어와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위 건물 출입문을 열어 위 K 등이 출입할 수 있게 한 후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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