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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5 2014고합440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합 440] 피고인 A은 2007. 12. 3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만 함) 의 감사이고, 피고인 B는 2008. 6. 3.부터 현재까지 H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H 소유의 의정부시 I, J, K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및 그 지상의 지하 3 층, 지상 10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고 함 )에 관하여 2009. 9. 2. 의정부지방법원 L로 임의 경매 절차가, 2009. 10. 27. 의정부지방법원 M로 강제 경매 절차가, 2009. 11. 26. 의정부지방법원 N로 임의 경매 절차가 각 개시되자, 피고인들은 O, P 명의로 각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P 명의 유치권 신고서 제출로 인한 경매 방해 피고인들은 2009. 12. 15. 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P이 2007. 5. 1. 경부터 2008. 8. 30. 경까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한 적이 없고 위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2008. 6. 25.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가 H를 대표하여 P이 2007. 5. 1. 경 H로부터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13억 5,000만 원에 도급 받은 것처럼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가 H를 대표하여 P이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P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대금 9억 1,000만 원의 채권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O 명의 유치권 신고서 제출로 인한 경매 방해 피고인들은 2009. 12. 16. 경 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O이 2007. 6. 25. 경부터 2007. 11. 30. 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2009.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가 H를 대표하여 O이 위 일시에 H로부터 이 사건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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