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인 “[그림1]”과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인 “[그림2]”와 같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출원상표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는 그 구성부분인 도형으로부터 독수리를 직감할 것이고 문자 “Eagleland”로부터도 “독수리 세계, 독수리 나라” 등의 관념이 직감되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관념이 유사하고, 그 칭호도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뒤에 “랜드”가 호칭되고 안 되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앞에 호칭되는 “이글” 부분이 수요자에게 인상깊게 청감되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될 때 두 상표가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이와 같이 관념 및 칭호가 유사한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병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90.10.16. 출원하여 1991.10.30. 거절사정 된 본원상표인 “[그림1]”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그림2]”와 같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는 그 구성부분인 도형으로부터 독수리를 직감할 것이고 문자 “Eagleland”로부터도 “독수리 세계, 독수리 나라” 등의 관념이 직감되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관념이 유사하고, 또 그 칭호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뒤에 “랜드”가 호칭되고 안되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앞에 호칭되는 “이글” 부분이 수요자에게 인상깊게 청감되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될 때 두 상표가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이와 같이 관념 및 칭호가 유사한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 이어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상품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