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후183 판결
[거절사정][공1993.9.1.(951),2146]
판시사항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1) 및 인용상표(2)와 각 유사한지 여부(적극)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판결요지

출원상표 “[그림1]”은 상품류구분 제7류의 육계, 육포, 튀김통닭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이고, 선등록상표 “[그림2]” 및 “[그림3]”은 같은 제7류의 우육, 계란, 햄, 베이컨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위 상표들은 모두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각 부분이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각 상표의 일요부인 문자부분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 “[그림1]”의 문자부분은 “로얄맥스칸”으로서 “로얄”이 “맥스칸”보다 작게 쓰여져 있고 서로 상, 하로 병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로얄맥스칸”이 일련불가분적으로 어떤 관념을 가지는 것도 아니어서 “로얄”과 “맥스칸”으로 분리 관찰하여도 자연스럽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맥스칸”으로 호칭되어질 수 있고 그 경우 인용상표들의 문자부분 “멕스칸”과는 첫음절이 “맥”과 “멕”의 경미한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칭호가 거의 동일하여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이 조어상표로서 관념에 있어서 대비되어질 수 없고 외관에 있어서 상이한 것이라 하더라도 칭호가 유사하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되고 지정상품도 서로 유사한 것들이어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된다.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그림1]”은 상품류구분 제7류의 육계, 육포, 튀김통닭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1) “[그림2]”와 인용상표(2) “[그림3]”은 같은 제7류의 우육, 계란, 햄, 베이컨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위 상표들은 모두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각 부분이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각 상표의 일요부인 문자부분을 중심으로 그 유사여부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의 문자부분은 “로얄맥스칸”으로서 ‘로얄’이 ‘맥스칸’보다 작게 쓰여져 있고 서로 상,하로 병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로얄맥스칸’이 일련불가분적으로 어떤 관념을 가지는 것도 아니어서 ‘로얄’과 ‘맥스칸’으로 분리 관찰하여도 자연스럽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맥스칸’으로 호칭되어 질 수 있고 그 경우 인용상표들의 문자부분 '멕스칸'과는 그 첫음절이 ‘맥’과 ‘멕’의 경미한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그 칭호가 거의 동일하여 비록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이 모두 조어상표로서 그 관념에 있어서 대비되어질 수 없고 그 외관에 있어서 상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칭호가 유사하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되고 그 지정상품도 서로 유사한 것들이어서 구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된다 고 하여 거절사정한 초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