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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13. 선고 89후1455 판결
[거절사정][공1990.5.1.(871),892]
판시사항

출원상표 "EAGLE"와, "EAGLERIDER"라는 표기가 들어 있는 리본과 지구의 GT+4 이글 라이더는 및 독수리 모형으로 구성된 인용상표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영문 "EAGLE"와 "GT+4"를 횡서 병기한 본원상표와, 둥근 지구의 중앙에 양날개를 편 독수리 모형을 두고 지구의를 받치고 있는 듯이 두른 리본의 중앙에 영문으로 "EAGLE RIDER"를 표기한 다음 그 하단에 한글로 "이글 라이더"라고 횡서한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요부로서 "EAGLE"라는 영문자를 공유하고 있어 유사 하고, 두 상표가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약칭되는 일반 상거래의 통례에 비추어 "이글"로 통칭될 경우 그 칭호에 있어 차이가 없으며, 두 상표의 구성부분 중 직감되는 "EAGLE"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관념마저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는 유사상표로 보여지므로 두 상표를 사용하는 지정상품이 제37류로서 그 중 타이어를 공통으로 하고 있다면 상품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더 굿이어 타이어 앤드 라버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문 "EAGLE"과 "GT+4"를 횡서 병기한 본원상표와 둥근 지구의 중앙에 양날개를 편 독수리 모형을 두고 지구의를 받치고 있는 듯한 리본을 두르며, 그 리본 중앙에 영문으로 "EAGLE RIDER"를표기한 다음 그 하단에 한글로 "이글 라이더"라 횡서한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요부로 "EAGLE"이라는 영문자를 공유하고 있어 유사하고, 두 상표가 특정적인 부분만으로 약칭되는 일반상거래의 통례에 비추어 "이글"로 통칭될 경우 그 칭호에 있어 차이가 없으며, 두 상표의 구성부분 중 직감되는 "EAGLE"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관념마저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때 두 상표는 유사상표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두 상표를 사용하는 지정상품 또한 제37류로서 그 중 타이어를 공통으로 하고 있어 두 상표는 유사상표로서 상품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 고 판단하여, 피심판청구인의 본원상표에 대한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와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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