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7.09 2014구합60078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2013.12.12.원고에대하여한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2. 7.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08. 7. 1. 경사로 진급하였으며, 2012. 5. 23.부터 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3. 8. 16. 06:05경 광주 서구 E 소재 F체육관 실내수영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어지럼 증세가 있어서 수영장 밖으로 나오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3:30경 G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였다.

G병원 의사 H이 사망 당일 발급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심장사인 것으로, 중간선행사인이 심방혈전, 관상동맥 누출관인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2. 망인의 질병은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체질적 소인과 지병성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공무 내지 공무상 과로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2014. 3.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고 2014. 3. 20.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공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결핵성 심낭염이 발생하였고, 충분한 안정가료가 필요함에도 근무여건상 병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