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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2 2015구합62880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약 4년간의 공무원시험 준비 끝에 서울특별시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였고, 2013. 8. 1.부터 C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이라 한다) 미생물과 세균실에서 보건연구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5. 30. 07:20경 자택에서 방문을 안에서 잠근 상태로 행거에 스카프를 묶고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3. 9. 피고에게 망인이 상사인 직장 동료의 성희롱과 과중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 망인이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기보다는 스트레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적 소인과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3. 8. 1.부터 2014. 1. 31.까지 시보 공무원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에 있었고, 생소한 업무 수행 및 강압적이고 성차별적인 근무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2013. 8.경부터 2013. 11.경까지 3차례에 걸쳐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는데, 이 사건 연구원은 위 가해자들과 2013. 3.경까지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등 성희롱 사실에 대하여 미흡한 조치를 취하였다.

망인은 2013. 11. 21. D 과장에게 성희롱 피해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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