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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6구합711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1. 3. 기능 10급 운전원으로 채용되어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2011. 6. 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3. 3. 23.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검역본부’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5. 2. 3. 07:17경 출근하기 위하여 자택을 나와 버스를 타러 가던 도중 인도에서 갑자기 쓰러져 C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8:5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8. 망인의 평소 업무 및 초과근무내역,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의학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될 정도의 과로내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2년 및 2014년도 건강검질 결과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망인은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상지질혈증 등 체질적 요인으로 인하여 심혈관 이상이 초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2016. 5.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일반적으로 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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