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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1 2013구합61418
유족보상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4.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7. 1.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뒤 2010. 12. 30.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 ‘ITU'라 한다) 파견 근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휴직 명령을 받았다.

ITU는 스위스에 위치한 국제기구로서 망인은 위 파견 근무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망인은 2005. 8. 25. 서울아산병원에서 위암을 치료하기 위한 위전절제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다.

망인은 위와 같이 ITU에서 근무하던 중 소화불량, 오심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결과 2012. 5.경 복막암종증 및 소장 폐색으로 진단되었다.

망인은 2012. 5. 11. 개복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27.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3. 1.경 피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3. 18.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6. 11.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공무원연금법 제80조 참조), 공무원연금 재심위원회는 2013. 7.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ITU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고, 잦은 해외 출장으로 불규칙한 수면시간과 식생활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ITU에서의 이러한 근무환경(과중한 스트레스 및 불규칙적인 생활)으로 인해 망인의 신체 면역력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암이 재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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