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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4구단13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10. 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12. 2. 3.부터 D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외근 순찰차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2. 9. 12.(수) 14:45경 E삼거리에서 F 쏘나타 순찰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신호등이 황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기 직전임에도 정지선에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적색 신호로 변경된 상태에서 G 방향에서 H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I 현대 5톤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고, 공무원연금공단은 2012. 10. 24. 원고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6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유족보상금 가결 중과실 결정’(이하 ‘중과실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중과실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2013. 1. 15. “망인의 신호 위반에 따른 사고발생에 대하여 망인의 과실이 인정되나, 중대한 과실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과실 결정을 취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8.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4. 30. 원고에 대하여 "① 망인이 도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순찰한 직무수행은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대간첩작전,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망인의 직무가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쓴 고도의 위험 직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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