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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8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F, G, H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I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3. 10. 31.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J 상가 102호에 있는 K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은 마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위 F은 임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부동산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L아파트 102동 705호’,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 수원시 영통구 M아파트 5동 1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N’, 전화번호란에 ‘O’, 임대인 성명란에 ‘I’이라고 각 기재하고, I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3. 11. 1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농협은행 인덕원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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