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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4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9.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0. 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02동 1005호’, 보증금란에 ‘사천오백만원(45,000,000)’,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02동 1005호’, 주민등록번호란에 ‘E’, 전화1란에 ‘F’, 성명란에 ‘G’,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전화1란에 ‘J’, 성명란에 ‘A’, 중개업자 사무소명칭란에 ‘C(선부점)공인중개사’, 대표란에 ‘K’, 사무소 명칭란에 ‘L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란에 ‘M’이라고 각 기재된 전세계약서 1부를 출력하여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임대인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0. 19.경 인천시 남동구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클럽 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부분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Q과 전화통화)

1. 아파트전세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58면), 공정증서 정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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