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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4 2013고단7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경기 시흥시 C아파트 118동 705호(이하 ‘위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D인 것처럼 행세하여 허위의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12. 5. 23. 공소장에는 ‘2012. 5.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5. 23.’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 위 성명불상자는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D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공인중개사 G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이러한 정을 모르는 G은 위 F공인중개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경기도 시흥시 C아파트 118동 705호”, 보증금란에 “일억원정(100,000,000)”, 계약금란에 “일천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구천만원은 2012년 5월 20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C아파트 118-705호”, 주민번호란에 “H”, 전화란에 “I”,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찍고,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 시흥시 C아파트 104-402호”, 주민번호란에 “J ”, 전화란에 “K”,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도장을 찍었다.

또한 G은 영수증에 “일억원정”이라고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 소재란에 “경기도 시흥시 C아파트 118동 705호”, 표시 부동산란에 “전세 보증금 전액”, 발행인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C아파트 118-705호”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D”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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