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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1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보증금 상당의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말경 의정부시 C아파트 606동 4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 사이트 ‘D’에서 다운로드 받은 아파트 전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C아파트 606동 403호, 평형 란에 ’69.42㎡(21평)‘, 전용면적란에 ’49.59㎡‘, 보증금란에 ’육천오백만원정(₩ 65,000,000)‘, 계약금란에 ’일천만‘, 잔금란에 ’오천오백만‘원정은 2009년 02월 27일에 지불한다.“, 제2조 란의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1년 02월 26일까지로(24)개월로 한다.’, 계약날자란에 ‘2009년 02월 13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성북구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G‘, 성명란에 ’H‘, 임차인 주소지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C아파트 606동 4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전화번호란에 ’J‘, 성명 란에 ’A‘,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란에 ’K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란에 ’L‘, 전화번호 란에 ’M‘, 대표자 성명란에 'N'이라고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이를 인쇄하여 H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1.경 구리시 O에 있는 P대부업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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