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누나인데 B이 자신의 소유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11-1403호 아파트를 인지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의 모 D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6.경 천안시 동남구 E 피의자가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 소재지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11동 1403’, 계약내용의 보증금란에 ‘일억원’, 계약금란에 ‘이천만원’, 잔금란에 ‘팔천만원’, 작성일자란에 ‘2010. 3. 1.‘, 임대인 주소란에 ’천안시 동남구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명란에 ‘D’,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1-1403’,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란에 ‘I’,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D과 J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J 명의의 전세계약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6.경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에 있는 천안신협 본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K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